미국 ITC, 삼성이 애플 텍스트선정 특허기술 침해 예비판정

입력 2013-04-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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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본판정 예정…삼성 기기에 수입금지 조치 내릴 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이 애플의 텍스트선정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5일(현지시간) 주요 정보·기술(IT)매체가 보도했다.

이 건을 담당하는 토머스 펜더 판사는 이미 지난달 26일 이런 판정을 내렸으나 삼성과 애플이 민감한 기업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지난 4일 밤까지 이를 비밀로 했다고 설명했다.

펜더 판사는 삼성이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나 기타기기를 꽂았을 때 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애플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앞서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 전원위원회가 다시 펜더 판사에 해당 특허 4건 중 2건을 재심의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판사가 지난달 말 예비판정을 다시 확정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본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판정에서 애플 승리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해당 모델은 삼성의 갤럭시와 트랜스폼, 넥서스 기기 등이다.

양사는 전 세계 10여국에서 특허 소송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애플은 최근 미국 특허청에서 바운스백 특허 무효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밀어서 잠금해제’특허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수세에 몰렸다. ITC 예비판정으로 다시 공세를 취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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