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 일본 특허분쟁서 애플에 승소

입력 2013-06-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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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디지털기기 데이터 공유기술 소송 1심 판결 유지

일본 고등법원이 디지털 기기 사이의 데이터 공유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컴퓨터에 접속해 음원 데이터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바운스백’ 관련 특허 소송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는 1억 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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