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日법원 “삼성이 애플의 터치조작 특허 침해”

입력 2013-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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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행 소송에서 삼성 패소…일본 언론 “애플이 손해액 올릴 것”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현지 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터치 조작 관련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1일 교도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애플이‘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다. 아직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향후 애플이 이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일명 ‘바운스백’이라고 불린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탭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고는 총 174만대, 753억엔(8873억원)에 달한다는게 애플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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