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삼성, 애플 터치패널 특허 침해” 판결

입력 2013-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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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중간판결서 애플 승소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패널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손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화면을 터치해 사진을 넘겨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바운스백’ 기술이다.

신문에 따르면 애플 측은 삼성이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S3’가 자사의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바운스백은 이미 도입돼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무효”라며 “만일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애플의 기술과는 구조가 일부 달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모델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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