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고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늘이기로 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안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 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우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
올해 분양시장은 최근 몇 년 새 최대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건설사들도 묵혀놨던 물량을 풀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연말까지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아파트 분양시장도 7.24, 9.1 등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 등의 영향에 힘입어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1대
앞으로 세대원 중 주택소유자가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또 1960~10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간호사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
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1순위 자격요건이 가입 후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 은행 중기·가계대출 급증…연체율도 상승 '경고음'
은행권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늘면서 신규연체도 동시에 증가,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9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5ㆍ10년 임대)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
◇ 2차 베이비붐세대 무주택자 70% '집 살 경제력 없다'
40대의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 605만명 추정)들이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아 LTV·DTI 완화에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규모는 평균 3억995만원 수준으로 1차 베이비붐세대(4억2261만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며, 전 연령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며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가 폐지되고 9.1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15% 이하로 축소돼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아파트는 전셋값 폭등으로 품귀현상이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억7985만원으로 2011년 12월 이후 3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전세가 비율도 69.1%로 2001년 10월(69.5%)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지역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의 단축 수혜 물량(종전기준 2014년9월 이후 전매제한 대상)은 총 1만3859가구, 20개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 아파트 분양의 열쇠인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1순위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도 낮추면서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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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택청약 때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실제 내용을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년이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짧아진다. 토지수요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물이나 층간소음 등의 주민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주택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31일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전년말월 대비 0.9%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0.6%) 수준의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올 상반기 전국에서 청약 1순위 마감된 분양단지의 당첨가점이 최저 7점에서 최고 70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상반기 전국에서 1순위 마감된 47개 사업장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최고점은 70점, 최저점은 7점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당첨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업장은 지난 2월 공급한 '부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각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면서 고분양가 상품이 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