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되면 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여야 합의가 시급하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만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법 시행이 그냥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이 나흘 뒤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기에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심대한 타격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처리가 불발되면 27일부터 50일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상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