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022-01-1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