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측은 “일률적이고 급격한 제도 시행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는 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엑스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바꿔선 안...
중기중앙회는 이날 당정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업계는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개정안은 또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해 시·도의 사업...
“정부에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다다른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홍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그런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경영계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결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올해보다 10.3%(820원) 오른 금액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이 자리에서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위원장은 “현행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또 경총은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며 "경제ㆍ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중립성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우선 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9%로 노동강도는 대체로 세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이상된 시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