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입력 2018-08-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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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장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망치로 최저임금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장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망치로 최저임금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공식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한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올해보다 10.3%(820원) 오른 금액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31일 이의제기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 강도도 강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 주체의 지급능력도 한계에 달했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53%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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