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실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VR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안전 매뉴얼 강화 등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이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C3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다양한 고소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에어백 성능을 시험한 결과 추락 시 인체가 직접 받는 충격을 최대 55.4%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 에어백 기술을 모빌리티와 레저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