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입력 2024-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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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
“VR 기술 활용한 안전·직무 교육 늘어날 것”
대기업에선 이미 VR 프로그램 도입 사례 늘어
“중소기업서 처벌 사례 나오기 전까진 도입 꺼릴수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하는 직원 50인 미만의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건설, 방위산업 등 중공업계는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처리가 25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졌다.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및 업무 교육 등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사고 시 대처 방안을 학습할 수 있고, 업무 교육의 경우 기존보다 비용 혹은 소요 시간을 더 줄이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게 업무 습득이 가능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는 업체에서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을 피하고자 메뉴얼 정비, 안전 지침 강화 등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며 “또한,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엔 예산 문제로 도입을 꺼렸던 업무 교육 등을 안전히 진행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많은 중공업계 대기업들은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았던 만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지속 확대해왔다.

한화오션은 VR 기술을 활용한 블라스팅 교육 프로그램 ‘리얼 블라스트’를 개발해 교육에 활용 중이다. 블라스팅은 철판에 도료를 칠하기 전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등 풀질 확보에 필수적인 전처리 작업이다.

프로그램 개발 전에는 훈련자가 실제 선박 블록에 올라 경력직원에게 교육을 받는 식으로만 기술 습득이 가능해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리얼 블라스트 개발로 실제 블록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가상공간에서 안전한 블라스팅 훈련이 가능해졌다. 블라스팅 교육 VR 프로그램은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에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를 개장했다. 센터 내에는 실제 건설장비 작동 원리를 적용한 굴착기 RC 모델 15대, 실제 작업장을 14분의 1 비율로 축소한 실내 훈련장, VR 체험존 등이 마련됐다.

훈련자가 실내 훈련장에서 VR 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장비 운전석과 같은 시각으로 RC 모델을 활용해 훈련할 수 있다. 또한, VR 체험존에서는 훈련자가 굴착기 캐빈에 앉아 가상현실 속 작업 현장에서 건설장비 조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유예가 무산됐지만, 당분간은 VR 기술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50인 미만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실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VR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안전 매뉴얼 강화 등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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