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입력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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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4주 일요일에 계속 쉬고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에 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2012년 통과됐다. 이후 서울 자치구들은 매월 2·4주 차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선한 의도였다. 그러나 장보기가 어려워진 국민 불편만 커졌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했다. 주말에 마트 가기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대형마트 매출은 39조1000억 원에서 34조7700억 원으로 11% 줄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00억 원에서 209조870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골목상권이 득을 봤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이 2022년 1388개로 외려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다. 민생을 짓누르는 규제 대못을 뽑으면 시민 표정부터 달라진다. 본지 취재진이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얼굴이 밝았다.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은 시민은 “아이와 나들이하듯 오니 즐겁다”고 했다. “과일이나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데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니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어제 하루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정치권이 눈을 크게 뜨면 민생은 편해지게 마련이다. 눈을 감으면 정반대가 된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해 규제의 탑을 쌓는 거대야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합당한 방향 설정이다. 입법부도 국민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 달리 있을 리 없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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