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아울러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6월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7일로 연기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택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장하는 ‘사퇴론’에 대해 “유 대표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와 관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하면서 “오늘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결정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문제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로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으로부터 정확한 (국회법...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합당과 정계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기존 정치인들은 이런 식민통치를 전복하기보다는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폐기로 당론을 모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즉각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와 의장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1일 쯤 국회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불참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의 독자적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자 기존 방침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시에도 메르스 관련 법 처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메르스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해 대응방향을 논의, 결정키로 했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정의화 의장을 찾아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부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내가 말을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절충돼 정부로 넘어온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다만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절충돼 정부로 넘어온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 적절치 않다. 국민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는 세월호 참사와 인재라는 점에서 닮았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은 메르스 사태의...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선 대승적 양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정의화 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지만 않았어도, 재의결 결과 여부가 의장의 권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본인이 만든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국회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정 의장 본인의 체면도 망가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