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거부]정 의장 “헌법 따라 본회의 부쳐야”

입력 2015-06-25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위헌성 우려’ 헌재 통해 해결하길 원했는데…국민 고통 가중”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자 기존 방침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했다.

정 의장은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박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80,000
    • -0.05%
    • 이더리움
    • 3,43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93%
    • 리플
    • 2,250
    • +0.36%
    • 솔라나
    • 139,300
    • -0.21%
    • 에이다
    • 428
    • +0.94%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0.96%
    • 체인링크
    • 14,510
    • +0.69%
    • 샌드박스
    • 133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