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칠 것”

입력 2015-06-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와 관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배경으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수차례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60,000
    • +0.42%
    • 이더리움
    • 2,663,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1.2%
    • 리플
    • 1,729
    • +0.17%
    • 솔라나
    • 111,800
    • +0.9%
    • 에이다
    • 243
    • +0%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23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64%
    • 체인링크
    • 12,170
    • +1.42%
    • 샌드박스
    • 85.21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