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칠 것”

입력 2015-06-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와 관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배경으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수차례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48,000
    • +1.32%
    • 이더리움
    • 3,102,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11%
    • 리플
    • 2,078
    • +1.42%
    • 솔라나
    • 130,000
    • +1.09%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3.56%
    • 체인링크
    • 13,590
    • +2.64%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