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중과, 실거래가 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단순투자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규제 영향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시중에 팽배하다. 특히 양도세 등 세금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현재 정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해 응답자의 44.8%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0%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나머지 절반 이상인 55.2%는 실효세율이 30...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 보유 시 10%, 5~10년 15%, 10년~15년 30%, 15년 이상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보유 기간을 확인한 후 매도하라.
성실신고납부를 이용하라.
어차피 납부해야 하므로 이왕이면 기간 내 성실신고납부를 하여 세액의 10%를 할인받자.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폐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적용, 과세이연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법인세외 별도로 3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전세 시세의 80%만 임대료를 받을 경우는 시장기여자로 인정해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이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갈...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도 공시지가의 70%에서 80%로 올라 보유세(稅) 부담이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 매도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 종부세 대상자는 35만명, 2007년에는 10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줘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이미 고가 주택이라도 3∼15년의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특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소득공제도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남들보다 먼저 출발하는 것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며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모방하며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갖는 제테크 자세가 필요한 시기도 바로 20대이다.
■ 나이 30대 : 내집마련...
상장주 장기보유 뒤 양도때 차익의 10~45% 특별공제
·5% 미만 주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서 제외
▲상장사의 투자재원 확보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증자 통해 설비 증설에 나설 때 소득공제 제도 부활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한도 현행 5000만원 유지
최근 3~4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현재 9~36% 양도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액이 지나치게 높다는게 강남 등 인기지역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가주택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과표가 오른 만큼 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