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30% 중과 재고토록

입력 2007-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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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중과세 해당 … 대책 마련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여기에 별도 양도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는 21일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 현행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미국·영구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양도시 3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 경영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폐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적용, 과세이연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법인세외 별도로 3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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