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민 2명 중 1명 부동산 세제 이해 못하고 있다"

입력 2007-05-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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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재경부ㆍ행자부ㆍ건교부ㆍ국세청ㆍ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라이브 폴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절반 가량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해 응답자의 44.8%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0%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나머지 절반 이상인 55.2%는 실효세율이 30%수준 이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2.2%는 1세대 1주택 중 양도세를 부담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이 전국의 4%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인 47.8%는 시가 6억초과 고가주택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중 수도권 거주자 비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종부세 대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라이브 폴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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