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엇갈리는 근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때문에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지독한 스토킹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에 이른 전주환의 민낯을 들여다 봅니다.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입사한 전주환…동기 스토킹하다 살해
전주환은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습니다. 3년간 불광역...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게서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알려진 내용이 외부로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강 전...
이는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해자 부모 측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비롯해 23세로 교화 가능성이...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적이 없다”라며 “계획범행이 아니고 아내와 화해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둔기와 수면제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는...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수면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라며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을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피의자와 피해자 신상에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대학생들이 안동에 놀러 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피의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수면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하민은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다. 2017년 엠넷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얼굴을 알렸고 스윙스가...
보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범행 내용 등에 의하면 김 씨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보복 협박이라고도 봤다. △피해자는 경찰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이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소한 시비가 끝나고 사과하며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진 상황에서 자기 차에 가서 범행 도구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게 어떻게 우발적 살인이냐”며 “상식적으로 차에 흉기 자체를 소지하는 것부터 (문제고) 누가 됐든 걸리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는 제일 약한 여성들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취업 준비를 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팔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또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두부의 주인이 음식점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재판부는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B씨는 직접적인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었던 조카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한 결과 여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성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데다 유가족이 용서 의사를 밝혔지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B군에...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작년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