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말다툼 중 동거녀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로 긴급체포

입력 2022-02-18 0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말다툼 중 여자친구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경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체포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한 결과 여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성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01,000
    • -0.69%
    • 이더리움
    • 5,136,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21%
    • 리플
    • 697
    • +0.14%
    • 솔라나
    • 223,300
    • -0.36%
    • 에이다
    • 627
    • +1.13%
    • 이오스
    • 996
    • -0.2%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2.32%
    • 체인링크
    • 22,320
    • -0.84%
    • 샌드박스
    • 58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