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홧김에 흉기 던져 남자친구 살해…징역 4년 선고

입력 2022-04-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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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술자리 중 홧김에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를 비롯해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 살해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손등을 깨물었고, B씨가 욕을 하며 A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와 다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던진 흉기가 B씨의 가슴을 찌르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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