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입력 2022-06-16 15:38 수정 2022-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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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다니며 공격…우발적 살인 아냐"
유족 "스토킹 엄중 대응 필요…신변 보호 조치 내실화해야"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뉴시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으며 범행 발각에 대비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공격했고 목과 복부 등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부위를 찌른 점 등을 보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범행 내용 등에 의하면 김 씨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보복 협박이라고도 봤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김 씨의 주거침입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이사를 알아봄 △김 씨는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표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을 걱정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실정법 준수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뒤늦은 반성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이전에 범죄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징역 35년이라는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도 서운했는데 법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딸이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스마트워치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장소를 착각해 15분이나 늦었다"며 "정부가 두 번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먹였다.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딸처럼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스토킹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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