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광윤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 및 임원 지주회 지분율에 밀려 지배력을 확보하진 못하고 있지만 주요주주 자격으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본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를 해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6%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도 일본 롯데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지주 보통주 지분율은 11.7%,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2.2%,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겸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0.2%로 집계됐다.
이들 계열사는 2014~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이들 계열사에 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9개 계열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에서...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L투자회사 포함)가 91.7%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윤사가 5.5%를 보유 중이다.
이에 "양사 간 합병을 위해서는 호텔롯데 IPO를 통해 일본계 법인의 지분율을 선제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신평은 분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IPO 필요성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유력한 시나리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최대주주(50%+1주)로서 주주총회에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스스로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그는 2015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이날로 여섯 차례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가 나온 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일본 내 지분도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했지만 추가 지분은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정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만큼 아버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대주주이자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과거 1.38%에서 최근 4%까지 늘어난 상태다.
신 회장이 구속...
신 명예회장은 2013~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친족 35명을 빠뜨리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L투자회사(72.7%), 광윤사(5.45%) 등 특수관계인도 일본 주주들로 이뤄졌다.
한편 한국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8.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롯데는 8.6%를 갖고 있다.
2015년 신 회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최대주주(50%+1주)로서 롯데그룹 기업 지배 구조의 쇄신과 재정비를 위해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고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날 가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전 부장은 “롯데의 사회적 신용, 기업가치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최대주주(50%+1주)로서 롯데그룹 기업 지배 구조의 쇄신과 재정비를 위해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고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했으나 가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전 부장은 “롯데의 사회적 신용, 기업가치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다른 주주는 그간 신 회장의 편으로 분류돼 왔다.
신 회장은 앞선 4차례의 주총 때마다 열흘가량 일본에 머물며 롯데홀딩스 대주주와 이사진을 만나 자신의 경영 역량과 의지를 강조해 왔다....
신 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임원 지주회 등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이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신 전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일본 롯데 경영에 참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구나 2015년 1월...
매도해 확보한 현금 2146억 원 중 일부를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추가 매입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신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광윤사(28.1%)로,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롯데 측은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매입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신동빈 씨가 유죄 판결로 수감돼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대표권만을 반납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했다”며 “이는 옥중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일련의 위법행위로 롯데그룹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마자 광윤사 대표명의로 ‘신 회장의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글을 통해 즉시 사임, 해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 1월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촉발된...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다. 광윤사는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로 한일 롯데 경영권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신 전 부회장의 과반 지분은 안건을 상정했던 2015년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한 신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5일 기각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향후 롯데 경영권을 놓고 쓰쿠다 사장과 신 전 부회장과의 관계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