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입력 2018-07-11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를 받는 신격호(96) 총괄회장(이투데이DB)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를 받는 신격호(96) 총괄회장(이투데이DB)
검찰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명예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증거는 다 제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만 남았다”며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외 계열사로 기재해야 했는데, 기타 주주로 표기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매년 하던대로 해왔는데,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만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또 친족 명단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도 있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00,000
    • +1.69%
    • 이더리움
    • 4,438,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11.78%
    • 리플
    • 2,794
    • +1.86%
    • 솔라나
    • 186,300
    • +1.58%
    • 에이다
    • 550
    • +1.85%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321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90
    • +3.73%
    • 체인링크
    • 18,570
    • +2.43%
    • 샌드박스
    • 17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