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회장 경영권에 또 제동...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제출

입력 2020-04-28 14:34 수정 2020-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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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서 ‘이사의 결격 사유’도 정관 변경 제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 '형제의 난'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 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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