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이사직 유지...신동주, 경영복귀 6번째 좌절

입력 2019-06-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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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의 주도권을 잡으며 롯데그룹 리더로서 입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하 신 전 부회장)은 경영복귀에 실패해 두 사람 사이 경영권 분쟁도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26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이사 5명 선임안 등 회사가 제안한 4개 안건이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이사직에 재선임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투데이DB)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투데이DB)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최대주주(50%+1주)로서 주주총회에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스스로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그는 2015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이날로 여섯 차례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가 나온 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대립을 해결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년여 동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안을 제안해 왔다. 6월 말일까지 (신동빈 회장의) 답변이 없다면, 최대주주로서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2014~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한국과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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