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체를 상품이나 자산 중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과세 방안이나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애기했다”면서 “그때 상황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면서 과세를 걷는 이중적 태도가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처럼 합리적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 방안을 마련하려면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하면 가상화폐의 상품 변동성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단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 원대 차명 자산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빼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금융실명법의 그늘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TF는 2008년 조준웅...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토록 했다. 또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토록 하고,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과세가 어렵지 않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기존에 있는 세금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에 대해 뚜렷하게 규정하진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때문에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나 거래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이 강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TF는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해 관련 법적 근거와...
고객자산 분리 보관 △거래소 보안 수준 일정 등급 이상 유지 등이다.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화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적절한 규제 안을 통해 안정장치가 마련되는 것에 반색했다.
정부가 내놓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보안성 향상은 이미 빗썸과 코빗...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가상화폐(통화)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9년이 지나 서서히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여전히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해 일순간 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금융의 혁명일까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2013년 말 급부상하며...
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규제 동향을 보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과세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합동TF를 9월과 12월 분기별로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후속조치로 합동TF는 지난달 29일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비트코인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냈다.
비트코인이 과세에 있어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된 첫 사례로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는 또 한 단계 상승했다.
중국은 정부 공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다른 무형자산과 같이 취급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가 투자 목적으로 이용돼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당시 정부가 예금에 대한 과세를 발표하자 부자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의 일종으로 인식해 대규모로 사들인 것이다. 키프로스 대학은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가 마약과 총기류를 거래하던 불법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를 지난 10월 폐쇄했다는 소식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실크로드에서 거래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