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입력 2014-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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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년대비 6000명 늘어난 25만3000명(1조4285억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24만7000명, 1조3687억원) 대비 인원은 6000명(2.4%), 세액은 598억원(4.4%)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수수료 1.0%)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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