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재산…소득세 과세 대상”

입력 2014-03-26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등 다른 무형자산과 같이 취급할 것”

 

미국 국세청(IRS)이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물릴 방침을 밝혔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다른 무형자산과 같이 취급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가 투자 목적으로 이용돼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는 최대 39.6%이며 장기 양도소득세는 최대 20% 정도다.

국세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ㆍ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는 올 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반면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매 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70,000
    • +0.31%
    • 이더리움
    • 4,97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0.91%
    • 리플
    • 695
    • -0.71%
    • 솔라나
    • 189,600
    • -2.22%
    • 에이다
    • 548
    • +0.37%
    • 이오스
    • 813
    • +0.74%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0.88%
    • 체인링크
    • 20,470
    • +0.74%
    • 샌드박스
    • 469
    • +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