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국세정보 공개' 확대

입력 2018-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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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이 축소된다. 또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기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한다.

비정기조사 비중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 진행상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금납부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납부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인공지능(AI) 세무비서'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통계 제공대상자와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직원의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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