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입력 2018-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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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현행법으로 가능” 판단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존보다 510만 원 늘린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늘게 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 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세액이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인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내는 주식부자가 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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