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2026-04-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