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단축, 최대 수혜지는 어디?

입력 2014-09-01 17:11 수정 2014-09-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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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비 사업 규제를 대거 풀면서 앞으로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연한이 많게는 10년까지 앞당겨져 강남과 목동 등 사업성이 좋은 일부 지역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낮추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당장 수혜를 입게 된 아파트는 서울 지역에서만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준공한 단지 총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4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면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가량 단축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를 서울지역 최대 수혜지로 꼽고 있다. 1987~1990년에 지어진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 가능 시기가 실질적으로 대폭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목동 아파트단지의 경우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아파트로 5층 이하의 저층과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가 혼합돼 있다.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편이고 양천구 등이 재건축 기본계획도 수립해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재건축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 주공은 용적률이 160% 안팎으로 법정 상한(250∼300%)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동 시영·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오금동 대림·삼성상아2차 등 1만5200여가구가 대상으로 꼽힌다.

강남구는 △청담동 현대2차 △압구정동 미성2차 △일원동 개포우성7차·현대4차 △개포동 우성6차·8차, 서초구는 △잠원동 한신한강·강변·한신타운아파트 △반포동 한신서래·미도2차 △서초동 아남·현대·삼풍 등이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1987~88년 지어진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2000여가구를 포함해 하계동 건영·벽산·미성아파트 등 5만4600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목동과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하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반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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