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안대희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짐

입력 2014-05-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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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세간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직언을 한다는 강직한 성품, 그리고 정치인 수사 때 보여준 뚝심 등 미담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여론은 급반전하기 시작한다. 하루 일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대법관 출신들이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일 년에 20억원 정도의 수입은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수입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일반적 수입을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법조계도 놀란 모양이다. 안대희 후보자는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이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또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시점이 작년 11월 18일이다. 그런데 위원장 취임 보름 후, 나인홀딩스라는 기업의 법인세 관련 소송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먼저 앞의 경우, 즉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순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관행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전관예우는 따지고 보면 관피아(관료+마피아)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이 근무하던 관청과의 연줄 때문에 퇴직 후에도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것이나 법률가가 퇴직 후 전관예우로 돈을 버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다. 단지 관피아보다 버는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인세 관련 사건을 맡은 사실은 그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직업윤리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장이 자기 혼자 도망간 것도 직업윤리에 관한 것이고, 해경이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도 바로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런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벌었으니 자신의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안 후보자의 발언은 핀트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우리는 안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먼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미리 예방하거나 척결할 수 있는 법안인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면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굳이 안대희방지법을 주장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정작 김영란법은 통과 안 시키고 안대희방지법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서니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정치 공세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안대희 후보자의 문제가 정치공세로 비쳐질 경우 문제의 핵심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 마당에,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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