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연내 처리 안갯속

입력 2013-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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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기 활성화 법안 반드시 처리" vs 민주당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6일과 30일 단 두 차례. 따라서 사실상 이번 주 중으로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 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투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외투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을(乙)살리기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도 진척이 없다.

새해 예산안 역시 국정원개혁특위의 입법과 맞물려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잠정적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지만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법안에 대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예산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막판에 무더기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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