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에 유통가 바짝 얼었다… 신세계·현대 ‘긴장’

입력 2013-11-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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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롯데마트·홈플러스, 역대 최고 과징금 62억… 법적 소송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유통업체 3곳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면서,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5곳 업체에 추가 제재가 예고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3사는 21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5억7300만원, 13억200만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 62억원은 역대 최고다. 지난 2월 ‘재벌빵집’ 논란에 휩싸인 신세계그룹에 부과된 47억5900만원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경쟁업체의 매출이나 시장잠유율 파악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도 “협력업체가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서 직접 판매 사원을 고용했다”며 “파견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의도와 달리 해석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 법적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홈플러스도 회사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 안팎에선 백화점 세일과 대형마트 가격할인 행사 과정에서 비용 전가 문제에 대한 재심의를 예고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신세계, 광주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5개 업체는 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다음달로 유보됐다.

재심의 대상이 된 업체 관계자는 “재심으로 넘겨진 사안이 더 무거운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적 사항이 나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갈 계획이지만, 유통업체에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이어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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