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일회적인 도배, 장판 시공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문제 발생 시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이어 올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사업은 총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은 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도형’은 시가 가구 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 7932가구를, 올 상반기엔 949가구를 수리했다.
‘민관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가 선정돼 작년까지 240가구, 올 상반기엔 63가구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