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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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세액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15%로,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300만원 한도) 전액에 대해선 12%로 이원화된다.

현재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등은 2014년 이후 연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표준공제액도 기존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에서 각각 12만원, 7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현재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의무보험은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또 특별공제 총 한도도 현재의 2500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총 급여의 5~80%의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해 일부 조정된다. 급여 500만원 미만은 80%→70%, 1500만원은 50→40%, 3000만원과 4500만원 미만구간은 각각 15%, 10%에서 15%로 변경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에서 2%로 공제율이 크게 낮아진다.

자녀 두 명에 대해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았거나, 6세 이하 자녀당 100만원을 받았던 가구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20만원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등은 2014년 이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땐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과세표준 금액 이상인 중·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게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긴 하지만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이어서 말로만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앞서 당정협의에서 교육비와 의료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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