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레미콘·동양그룹·유진기업 등 공공조달시장 내 위장 中企 솎아 낸다

입력 2013-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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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 조달시장에 숟가락을 얹는 기업들이 퇴출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77개 중소기업 중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쌍용레미콘(7개사), 성신양회(6개사), 동양그룹(5개사), 유진기업(5개사), 삼표그룹(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레미콘(30개), 가구(2개), 전산업무(2개), 식육가공품(1개), LED조명(1개) 순으로 위장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이번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향후 5년 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어치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위반 중소기업별 관급실적 규모는 10억~50억원 미만을 납품한 기업이 15개사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10억원 미만 납품 기업은 10개사로 36%에 해당됐다.

지난해 말 기준 납품금액 상위명단에 이름을 올린 위장 중소기업은 쏘피체(191억1300만원), 세종레미콘(86억8800만원), 파주레미콘(65억8100만원), 진성레미콘(33억2500만원), 보명레미콘(28억5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공장 임대,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대표 겸임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이 레미콘 업종에 집중된 배경으로 레미콘의 KS기준에서 임차공장의 허용을 꼽았다. 대기업 출신 임원 등이 중소기업 설립한 후 설립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레미콘 공장을 중소기업에게 임대 해 준 후 우회적으로 관수시장에 진출하는 식으로 악용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해 향후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라며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장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퇴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항에 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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