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율협약 수준으로 조절?

입력 2012-1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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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골목 상권 보호 움직임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중소납품업체와 농민들도 국민인 점을 들어 현재 발의된 유통법이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같은 규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기준이 인구 10만명 수준으로 30만명 이상 도시는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사실상 출점 포기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박근혜 정부가 당장 부딪힐 쟁점법안 중 하나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선 이전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상정이 늦춰져 왔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상생안에 기초해 매달 둘째와 넷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도 현재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상생안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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