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과표조정·성직자 과세 결국 포기…대선부담에 내년으로 미뤄

입력 2012-08-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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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이 됐던 핵심 사안인 소득세 조정과 종교인 과세가 빠진 ‘맥빠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및 세율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말 국회가 기습적으로 ‘3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만들고 세율도 38%로 올리자 “올해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여러 차례 공식화 했다. 최고 세율 과표 3억원과 바로 다음 과표 8800만원의 금액 차가 너무 커 기형적이라는 것. 하지만 이번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정부가 소득세 개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려면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 또는 정비가 불가피하지만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

과표구간을 상향하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해야하는데 세수 중립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한 세제개편안 설계가 쉽지 않다. 특히 올해 말엔 대선이 있다. 또 임기말에 정부가 몇 년후의 소득세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모두 소득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박 장관도 국회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둬 소득세 구간의 변경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빠졌다. 하지만 시행령을 바꿔 과세근거를 명확히 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 앞서 박 장관은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빠진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고서 시행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겠다”라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르는 게 당연했지만, 관행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민개세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공론화됐다.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나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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