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그 불편한 진실] 알쏭달쏭 보험약관…보험료·보험금은 완전히 다른 뜻

입력 2012-04-25 08:57 수정 2012-04-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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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 보험금=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돈

최근 충치를 치료한 박 씨는 치과 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 보려고 간만에 보험 약관을 펼쳤다. 관련 항목을 찾은 박씨는 약관 내용을 3~4번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결국 보험회사 측에 전화해 설명을 들었다.

이처럼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기 마련이지만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도 보험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용어가 어려운데다 누가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아서다.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 정도는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좋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의미하며 보험금은 사고를 당하거나 만기시에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도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10년납, 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내되 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의 구분은 난이도가 높다. 계약자란 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 환급금,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입원 시에는 피보험자,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나마 가장 단순하다는 자동차보험 약관 용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둬야 할 담보의 의미를 알아보자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를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 대한 담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담보 가입은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 가입이 명시돼 있다. 담보에 가입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는데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하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있다.

◇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처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물론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이 담보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운전자, 가족이 입은 상해에 대한 담보다. 가입금액은 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 다양하며 법적 가입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 자기차량 손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 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전체 자동차 종합보험료의 30~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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