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교육감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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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선거운동으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교사 A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같은 해 11월 교육청 대변인 임용을 조건으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5건의 사전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그 누구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전뇌물로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에 함께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명 받았다.

신 교육감은 전날 강원도교육감 자리에서 퇴임식을 치르는 등 이달 중 공식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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