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입력 2026-06-16 14:1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1심 선고 당시보다 30만원 늘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도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그해 7월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다음 달인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A씨를 원고로 하는 5000만원 소가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사진은 검찰에 의해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으나, 1심 재판부는 그해 9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다.

이듬해인 2024년 10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금액을 소폭 상승 결정하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97,000
    • +1.12%
    • 이더리움
    • 2,662,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6.46%
    • 리플
    • 1,855
    • +4.57%
    • 솔라나
    • 111,400
    • +4.11%
    • 에이다
    • 268
    • -1.47%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6
    • +1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1.18%
    • 체인링크
    • 12,400
    • +0.81%
    • 샌드박스
    • 81.04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