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입력 2026-06-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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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최대 20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 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상한선도 없앤다.

국토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예로 들며 종전 기준으로는 200만원이 지급됐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술과 정황자료를 제공한 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새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며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위반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현행 제재 기준이 법률상 허용 범위보다 낮아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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