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금융분쟁·소송 줄었지만⋯취약차주 리스크는 '여전'

입력 2026-06-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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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청 19건⋯지난해 분기 평균 밑돌아
“단순 소 제기 건수로 금융사 귀책 판단 어려워”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올해 1분기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반복을 제외한 실질 분쟁 신청과 소 제기 건수 모두 지난해 분기 평균을 밑돌았지만, 취약차주 상환 부담과 금융사기 피해 주장 등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분쟁 지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 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94건의 분기 평균인 23.5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청 건수는 2023년 143건에서 2024년 98건, 지난해 94건으로 줄어왔다.

중복·반복 신청을 제외한 실질적인 분쟁 규모도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중복·반복 제외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 분기 평균 16.8건보다 약 40% 적었다. 중복·반복 제외 신청 건수 역시 2023년 116건, 2024년 82건, 지난해 67건으로 줄었다.

소송 전환 흐름도 올해 1분기에는 둔화했다. 올해 1분기 소 제기 건수는 1건으로, 지난해 분기 평균 3.3건을 밑돌았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대비 소 제기 비율은 5.3%, 중복·반복 신청 제외 기준으로는 10.0%였다.

회사별로는 OK저축은행의 신청 건수가 눈에 띄었다. 올해 1분기 OK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건으로, 전체 신청 19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OK저축은행의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중복·반복 신청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OK저축은행의 실질 신청 건수는 2건이었다. 단순 신청 건수만으로 특정 회사의 분쟁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다. 소 제기 건수는 올해 1분기 1건으로 집계됐다.

OK저축은행은 업권 상품군이 비교적 단순해 민원 유형도 특정 쟁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체로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들이 구제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 제기 건수를 금융사 귀책이나 소비자보호 수준의 직접 지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식 채무조정 제도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민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기대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둔화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데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명의도용·부정거래 주장이 금융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 제기는 민원인의 선택 영역인 만큼 실제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 민원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채무 상환 부담이나 구제 기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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