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입력 2026-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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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비공개로 재생했다. 이후 진술 분석 전문가를 불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진술 분석관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장소에 대해 그림을 그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봤다"고 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이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 등으로 말하지만 지적 장애인은 그냥 '못 봤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시설장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조사관이 반복적인 질문으로 특정 답안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시설장 측은 "피해자가 진술 당시 자발적으로 사실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답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 답했던 것은 아니냐", "피해자가 칭찬을 듣고 싶어 질문자 의도에 맞게 추측성 답을 한 것은 아니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A 씨는 "어떤 자료나 단서를 줘 특정한 답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15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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