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를 부추기는 온라인 영상에 대해 해외 경찰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피로를 덜고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 수와 반응을 얻기 위한 콘텐츠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매체 ARN에 따르면 두바이 경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를 유도하는 온라인 영상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바이 경찰 범죄수사국 사이버범죄부는 일부 디지털 콘텐츠가 심각한 건강·행동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회수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바이 경찰은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가 심장 박동 이상, 경련, 의식 상실,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에게는 중독 증상, 위장 장애, 불안, 긴장, 과민 반응, 집중력 저하, 기억력과 수면 문제, 빠른 심박,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바이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SNS 이용을 살펴보고, SNS에서 접하는 것을 무작정 모방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에너지음료 자체보다 과다 섭취를 부추기는 영상 콘텐츠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품의 성분 표시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소비 방식이 자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셈이다.

국내에도 고카페인 음료 표시 기준은 마련돼 있다. 카페인이 100mL당 15㎎ 이상 들어간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라는 문구도 표시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1㎏당 2.5㎎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성인은 400㎎ 이하다.
이 같은 기준은 소비자가 제품에 든 카페인 양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두바이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제품 표시를 넘어, 과다 섭취를 놀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 콘텐츠다.

에너지음료는 각성, 집중, 활력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판매된다. 이 이미지는 시험, 운동, 장시간 게임처럼 오래 버티는 상황과 쉽게 결합된다. 여기에 SNS까지 등판하면 음료 섭취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놀이와 과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많이 마시기, 섞어 마시기, 잠을 참기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 경우 제품 표시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경고는 국내 고카페인 음료 관리에도 시사점을 준다. 에너지음료가 편의점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성분 표시와 섭취 주의 문구만으로 관리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청소년이 제품 표시보다 온라인 영상을 먼저 접하는 환경에서는 식품 표시 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관리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