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2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이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장이 사후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때 개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3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경영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국내 1위 성과를 전제로 특별 포상을 통한 최고 대우를 제시했으나, 성과급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진행된 2차 회의에선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초기업노조는 이를 ‘퇴보한 안건’으로 평가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 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측이 파업 종료 시까지 사측과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중노위 권고에 응할지 미지수다.
한편, 협상 타결 없이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식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일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할 때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최장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노동부 내에서 긴급조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파업일 전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