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팝스타 ‘두아 리파’에 220억대 피소당해…“사진 무단으로 사용했다”

입력 2026-05-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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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가 삼성전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장에 제출한 사진. (연합뉴스)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장에 제출한 사진. (연합뉴스)

유럽계 유명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소식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이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이 동의 없이 TV 제품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초상권을 대규모로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아 리파 측은 “이에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제기된 사진은 2024년 두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삼성전자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해 2017년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 ‘뉴 룰스(New Rules)’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커리어를 이어가며 3번의 그래미 어워즈, 7번의 브릿 어워즈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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